부작용 설명 빠진 결핵치료…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고법, 환자 유가족에 일부승소 판결…“병원, 설명의무 다하지 않아”
결핵약 처방 시 병원이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환자의 자기결졍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결핵약을 처방하는 이유와 그로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 자기결정권을 병원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A대학병원 결핵 치료 사망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인 환자 유가족의 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원고 측의 손해배상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환자 B씨는 2013년 A대학병원에 결핵치료를 위해 입원, 이후 잇따른 치료과정에서 발열‧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항결핵제를 처방‧투여했다가 증상에 따라 약물 투여를 중단,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환자 B씨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에 까지 감염돼 심한 발열과 MRSA 합병증인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까지 받고 2014년 MRSA 균혈증에 의한 패혈증 쇼크와 저혈압, 전이성 감염, 다장기부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기사전문]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