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쿵' 쓰러져 그만…누구 책임?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환자가 병원에서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대법원이 이런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30%로 인정하고 별도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신분열증으로 여러차례 진단받은 환자 이모씨는 200확인1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웃음을 보이며 짜증을 내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강박치료(환자의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치료)를 받던 이씨는 2012년 A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다.
A병원 측은 병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달려갔더니 당시 이씨는 혈압기 앞쪽에 엎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그 상황에서 의료진은 환자가 자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박치료,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고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이송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했다. 추후 사인은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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