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의료사고낸 환자 상대 퇴거 소송 패소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상대로 충북대학교병원이 퇴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충북대병원이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2월 17일께 A씨는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에 입원했다.이튿날 유도 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기사전문]https://news.joins.com/article/2199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