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과실로 환자 사고…법원 "병원도 배상 책임있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소개업소를 통해 근무한 간병인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15년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가 C요양병원(이하 병원) 원장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B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간병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독립된 사업자인 간병인으로 병원은 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기사전문] https://news.joins.com/article/2299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