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무릎 수술해놓고 진료기록 고친 의료진 유죄
오른쪽 대신 왼쪽 무릎 수술…진료지엔 `왼쪽 연골파열'로 기록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계획된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곳을 수술하고 이를 감추고자 간호 기록지를 멋대로 고친 의료진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6·의사) 피고인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를 도와 피해자 수술에 참여한 B(27·간호사·여)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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