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 중 엉뚱한 약물 투여로 5년째 식물인간...
10억 배상 수원지법 “엉뚱한 약물 투여에 감시상 과실 인정”
건강검진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의사 실수로 잘못된 약물을 투여받아 식물인간 상태로 5년을 지낸 40대 여성의 가족에게 병원과 의료진이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부장 지상목)는 송아무개씨와 자녀가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과 의료진은 송씨 등에게 9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송씨의 아내 심아무개(48)씨는 2013년 6월 경기도의 한 외과병원 검진센터에서 마취상태로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뒤 회복실에서 회복하던 중 이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근이완제인 베카론을 투여받고 의식불명 상태를 보였다.
의식을 잃은 심씨는 2시간여 뒤에 ㄴ병원으로 옮겼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의식장애와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기사전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5254.html#csidx40deb75deadc45f88b7eb3f36a01b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