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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식물인간' 됐는데... 배상책임은 30%? 관리자



의료과실로 '식물인간' 됐는데... 배상책임은 30%?

 

  2015년 10월 4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입원실 정수기 앞에서 조모(47)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입에는 거품이 가득했다. 당직 간호사는 “불과 2분 전 멀쩡히 걸어서 물을 뜨러 갔었다”고 했다. 

  당직의사 등이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하며 응급조치를 했다. 30분쯤 지나자 조씨는 차츰 회복되는 듯했다. 건드리면 눈을 깜박이거나 자극을 주면 일어나 단순한 지시에 따르기도 했다. 

  새벽 4시 50분쯤 응급 연락을 받고 달려온 신경과 의사 박모씨는 검진 후 “뇌경색이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전화로 가족의 동의를 구한 뒤 정맥주사로 혈전용해제를 놓았다. 막힌 뇌혈관을 뚫어주는 조치다. 이어 박씨는 MRI(자기공명영상) 등 정밀검사를 위해 조씨를 검사실로 옮겼다. 

  MRI 검사 결과가 나온 오전 6시15분쯤. 뇌경색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앞선 CT 검사에서 없었던 다발성 뇌출혈이 보였다. 뇌경색이 없는 사람에게 혈전용해제를 잘못 주사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었다. 이때부터 조씨는 사실상 ‘식물인간’이 됐다. 이 병원에 입원한 지 딱 사흘 만의 일이다. 그는 2년 7개월째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 채 누워만 있다. 

 

[기사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12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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