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 치료 5세 어린이 사망 "병원, 3억원 배상하라"
식물인간된 뒤 사망. 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만 5세 어린이가 충치 치료 중 마취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된 뒤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부모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남대병원은 A군 부모에게 각각 1억5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A군(당시 만 5세)은 전남대 치과병원에서 충치 치료를 받다가 심장이 정지한 뒤 8개월 만에 사망했고, A군 부모는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17년 2월 A군이 치료를 받기 위해 전남대 치과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A군에게 마취제인 미다졸람을 주사방식으로 투여하는 등 수면상태로 유도했다. 수면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A군에게 치아에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뒤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20분이 지난 뒤 의료진이 C군의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했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119 신고 및 병원 응급팀 호출을 했다. 119 구급대는 9분 만에 도착해 기관를 확보한 뒤 산소를 공급했다. 14분뒤 119구급대는 A군을 인근 광주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전남대 치과병원은 본원과 떨어져 있어 본원 응급실보다는 인근 광주병원 응급실이 더 가깝다. A군은 광주병원에서 자발순환을 하는 등 회복징후를 보였고 의료진은 A군을 전남대병원 본원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하지만 A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치료를 받던 중 8개월 뒤 사망하고 말았다.
A군 부모는 의료진이 △마취제 과량 사용(마취 시행상 과실) △마취 후 관찰 부주의(경과 관찰상 과실) △적절한 응급처치 실패(응급처치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전문]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