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생이 수술동의서 서명했는데…'설명의무 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뒤집고 "자기 결정권 침해 인정"
'성인으로서 판단능력 있으면, 친족 승낙을 환자의 승낙으로 갈음할 수 없어…'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어도, 환자 본인에게 받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2018년 7월 19일 환자 가족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한 1심을 뒤집고, 환자 본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선고했다.
사건은 2009년 7월 21일 A씨가 B병원 정형외과를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의료진은 당시 "치료법으로 일리자로프 연장술을 고려할 수 있다.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 회복은 어렵다"고 설명한 후 재내원을 권유했다.
A씨는 9월 22일 B병원을 다시 찾아, 대퇴골 연장 수술을 받기로 했다. 2010년 1월 25일 일리자로프 외고정기를 이용한 대퇴골 연장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 대퇴 길이는 우측이 좌측보다 3.2㎝ 짧은 상태였고,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는 0∼90도로 제한돼 있었다.
수술 후 A씨는 골수염이 재발했다. B병원은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다. 골유합 미비 등을 이유로 2010년 9월 25일 외고정 장치를 제거한 후,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 및 뼈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우측 무릎 관절의 강직이 발생, 2012년 2월 17일 관절경 및 일부 개방적 유착 박리 수술을 받았다. 유착박리수술 후에도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이 개선되지 않아 같은 해 6월 8일 금속정 제거 및 대퇴사두근 성형 수술을 받았다.
A씨의 대퇴길이는 우측이 좌측보다 2.2㎝ 짧은 상태다. 수술로 우측 대퇴 길이가 1㎝ 연장됐다. 수술 후 우측 무릎 관절 운동 범위는 15∼60도로 수술 전에 비해 운동 범위가 50% 감소했다.
한편, A씨는 6세 때 우측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접골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후 다시 넘어져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치료 과정에서 골수염이 발생했다.
18세, 21세 되던 해에는 C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절개 및 배농술을 받았다. 대퇴부 골절, 골수염 등의 후유증으로 우측 대퇴부 단축,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 요추 변형 등 후유증을 앓게 된 병력이 있다.
A씨 측은 "B병원이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 수술 부위 감염으로 인한 골수염 재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수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으며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 부위에 봉와직염과 골수염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부작용·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 환자를 제쳐두고 동생에게만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1심 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수술상의 과실이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은 '설명의 의무' 위반 판결에서 갈렸다.
[기사전문]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19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