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조치 소홀한 병원에 3억 배상 ‘판결’
법원, 의료과실 인정 않은 원심 파기...원고 손 들어줘
법원이 신속조치 및 감염 확산 주의의무를 위반한 대학병원에 대해 배상금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외국인환자 A씨는 지난 2012년 9월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사고로부터 5일 후 C전문병원을 내원해 의사 D씨로부터 경막외 신경 차단술을 실시 받았다.
다음날 B대학병원을 내원해 기본적인 검진과 혈액, 엑스레이,MRI 검사를 받고 병원 신경외과 일반병동에 입원했다.
이후 A씨는 9월 18일 오전 11시경 B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따라 뇌척수액검사 및 조영증강 MRI검사를 받았고, 경막하 축농 배액술과 경막복원술을 받았다.
수술과정에서 A씨의 제4,5요추 부위 경막의 천공이 관찰되었고, 척추 부뷔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됐다.
또한 조영증강 MRI 검사 결과, A씨는 뇌수막염을 시사하는 소견인 급성 뇌경색과 양쪽뇌실의 다발성 농양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B대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감염성 척추염, 뇌경색증, 세균성 수막뇌염 등으로 진단했다.
현재 A씨는 운동성 언어장애,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의 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신체검사와 신경학적 검사상 경증의 사지마비가 확인되며, 뇌 MRI 검사 결과 기저핵 및 뇌간에 다발성 뇌경색에 의한 후유증 소견이 확인된 상태다.
A씨는 B대학병원에 “척추 감염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입원한 환자인 A씨에 대해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디”며 “치료 및 농양 제거수술 실시를 지체함으로써 A씨의 척추 감염 및 농양이 확산되어 뇌경색까지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C병원과 C병원 의사 D씨에 대해서도 감염 예방 주의 의무 위반 및 합병증 내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의무 소홀),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C병원이 의료과실이 있다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 B씨에게 발생한 뇌수막염 등으로 인한 증상이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후 수일 후부터 발생, 신경차단술을 시행함에 있어 경막외 공간에 약물을 주사하기 위해 바늘을 천자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위반해 경막에 천공을 발생하게 하고, 세균이 그곳으로 침투해 세균성 뇌수막염 등을 일으키게 한 과실이 있다며 C병원과 D봉직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3억 944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