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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만원 배상 확정 관리자

'의료사고 사망'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 30일 심리불속행 원심 확정

 

2014년 의료사고로 숨진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로부터 11억87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신씨의 유족이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1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강 전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소송을 냈다.

 

[기사전문] http://news1.kr/articles/?363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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