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도 잘못 삽입해 3세 아동 사망…병원 책임 30%"
[서부지법]"위치 시정 안 된 상태에서 전원"
급성편도염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에게 의사가 엉뚱한 곳에 인공기도를 삽입해 결국 저산소증으로 숨졌다. 법원은 병원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1월 30일 급성편도염 진단을 받고 입원해 항생제 주사를 맞았다가 호흡곤란이 발생, 1년쯤 지나 숨진 전 모(사망 당시 만 3세)군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A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33551)에서 A병원의 책임을 30%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원고들을, 피고 측은 신현호 변호사 등이 대리했다.
전군은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쯤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어머니와 함께 A병원을 찾았다가 급성편도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이 병원의 소아과 의사는 오후 2시 48분쯤 전군에게 생리식염수와 항생제를 주사했는데, 전군은 주사를 맞고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다. 이에 의사가 오후 3시쯤 전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인공기도를 삽관했으나 전군의 산소포화도가 50~70%로 떨어지며 정상치인 96~100%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A병원 의료진은 전군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서대문구에 있는 병원에선 심폐소생술 시행에 이어 후두경, 흉부 방사선촬영(Chest AP) 등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관된 것을 확인하고, 오후 3시 54분쯤 기존 인공기도를 제거한 후 전군에게 새로 기도삽관을 했다. 그 결과 전군은 오후 4시 4분쯤 산소포화도가 정상치인 95%가 되었으나, 전군은 1년 뒤인 2018년 5월 저산소뇌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전군의 부모가 소송을 냈다.
[기사전문]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