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군과 그의 아버지가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16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전문]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