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침하다 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의료사고 해당"
"진정제 제대로 투약 안 해 기침 유발…사망과 인과관계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환자의 진정상태를 유지하는 신경근차단제를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했다면 병원이 의료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경상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 김 모씨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3천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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