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 70% 배상해야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67299)에서 "B씨는 4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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