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서울중앙지법 판결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이 요양원 운영자 B씨,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63284)에서 "B씨는 4490여만원을, 롯데손해보험은 44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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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970&kind=AA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