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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관리자

[판결]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힝미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5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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