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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 병원 측에 40% 책임 관리자

[판결](단독)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병원 측에 40% 책임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20대 환자가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I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63601)에서 최근 "병원은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 진술과 결막 확인만 가지고 마취 및 수술 전 혈액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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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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