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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업무…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관리자

[판결](단독)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업무…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서울고법 판결 

 

입대 전 허리통증을 앓았더라도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등 업무로 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이 악화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2017누676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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