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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관리자

[판결]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회사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두353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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