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는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이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모씨 등 16명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35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594&kind=AA&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