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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관리자

[판결]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는 명목상 대표인 의료인이 아니라 실제 경영자인 사무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모씨 등 16명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635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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