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판결]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관리자

[판결]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딸·아버지 사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부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이후 이혼해 한쪽 배우자와 양자와의 왕래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어도 몇 년 후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 계속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2017므124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747&kind=AA&key=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