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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첫 '실형' 관리자

[판결]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첫 '실형

강화된 감영병관리법 적용

 

코로나19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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