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봉침 맞고 사망…4억여원 손해배상 이어 형사 처벌
부작용 등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가 봉침(봉독주사)를 맞고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침을 놓은 한의사가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에 패소한 데 이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됐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6)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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