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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자살 시도한 정신질환자 보호자 없이 버스로 서울→대구로 이송 관리자

[판결](단독) 자살 시도한 정신질환자 보호자 없이 버스로 서울→대구로 이송

휴게소서 정차 틈타 자살… 국가에 배상책임

 

 

 

경찰이 자살을 시도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없이 버스에 태워 서울에서 대구로 보냈는데, 버스가 휴게소에서 정차한 틈을 타 정신질환자가 자살했다면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나2025118)에서 최근 "국가는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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