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4주 불법 낙태 의사, 2심서도 징역형 3년 6개월
서울고법, 1심서 의사 면허정지 3년 부분 파기
“사람 생명, 무엇보다 소중…신생아도 마찬가지”
임신 34주차 임신부에 대해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2심 법원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27일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전문의 Y씨에 대해 살인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의사 면허정지 3년 부분은 파기했다. 검찰 공소내용 중 업무상 촉탁 낙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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