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판결] “'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 관리자

[판결] “'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모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4891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855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