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식 개원 확장한 의사 징역형…1인1개소법 발목
법 개정 후 6개월 유예 기간에도 의원 확장하다 적발
면허대여에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까지…결과는 징역형
동료'의사'를 고용해 네트워크 의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 전국에 6개 지점까지 늘린 의사가 있다.
이 의사는 1인 1개소법에 발목이 잡혔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인 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12년 2월 개정됐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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