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환자에 장청결제 투약 숨지게 한 의사, 1심서 법정구속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조교수 금고 10개월…법정구속
전공의는 금고10개월·집유2년…“공소사실 모두 유죄”
장폐색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장 청결제를 장폐색 징후를 보인 환자에게 투여해 사망하게 해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 정모씨(40)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공의 강모씨(34)도 금고 10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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