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치료 중 세균 감염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상대 승소…“외과 치료 중 감염돼 패혈증 발전 개연성"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돼 결국 패혈증으로 숨졌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