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기관삽관까지 32분, 결국 사망…의사책임 40%
|환자, 입안 가득 음식 문 채 심정지 상태로 기관삽관 2번 실패
|인천지법 "쉽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그래도 너무 오래 걸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동 아침 식사 시간, 바로 전날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환자가 입안에 음식물을 가득 문 상태에서 심장이 멎었다. 호흡, 맥박,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얼굴 및 말초부위에 청색증이 보였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관내삽관을 준비했다. 실패를 반복하다 32분이 지나서야 성공했다. 하지만 환자는 사망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장재익)은 최근 척추관절개술을 받은 다음날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이 인천 S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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