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없는 사망도 병원책임...관리 중요성 판결 나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넘어졌다. 낙상 이틀 후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고 대형병원으로 전원, 치료를 했지만 약 1년 후 환자는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낙상 사고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요양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정우정)은 낙상 사고 약 1년 후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이 경상북도 T요양병원 A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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