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사고로 환자 사망하게 한 의사…2심서 실형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마취한 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마취 전문의 A씨는 2015년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B(당시 73)씨가 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으나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대학 병원으로 이송할 때 진료기록 사본을 보내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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