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부작용 설명 안하면 낭패...법원 800만원 손배 판결
|서울중앙지법 "주사제 투여, 침습적 의료행위...효능 등 설명 대상"
|"수술동의서도 환자가 받아야 하는 특정 수술 관련 내용이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주사제 같은 침습적 치료를 할 때도 환자에게 꼭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해야만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 과정에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하면서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개원의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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