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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만으로 심장병에 금기약 처방한 의사 "3천만원 배상" 관리자
문진만으로 심장병에 금기약 처방한 의사 "3천만원 배상"
|고혈압약·허혈성 제증상 개선제 등 먹던 환자에 금기 수액 처방

 |법원, 의사 과실 40%로 제한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문진만으로 심장병 환자에게 금기약을 처방한 의사.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의사의 행위가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장재익)은 최근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인천 A내과 원장과 봉직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3188만원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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