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손해배상액 얼마가 적정할까
|대법원, 일반 대학생으로 보고 일실수입 산정한 원심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사망 의대생의 미래 소득, 의사 수입으로 계산" 판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깜깜한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렀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20대 대학생이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이 교통사고에서 쟁점은 대학생의 정체다. 이 대학생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사망에 이른 K군은 의과대학 학생이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확실한 미래가 놓여있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정희)는 최근 K군을 일반 대학생으로 바라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의대는 전문직 양성 대학으로 K를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보고 의사 수입 기준으로 1일 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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