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의한 '도수치료'는 위법
관리자
[서울행정법원 판결] 간호조무사에 의한 '도수치료'는 위법
물리치료와 구분…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해야
정형외과 전문의가 간호조무사에게 '도수치료'를 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수치료'란 정형외과에서 척추측만증 등 요통환자들의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근육과 뼈를 맞추는 치료 방법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이 도수치료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보건복지부가 40일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5,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2일 "간호조무사가 도수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정형외과 의사인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4350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행하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용도 같이 지불한다"면서 "결국 원고는 전문의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도수치료를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함으로써 탈법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 척추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진찰 후 척추교정이 필요한 환자를 간호조무사에게 도수치료를 하게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5,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2007-06-21 ]-인터넷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