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의료사고로 신장 절제 이르게 한 의료진 1억원 손해배상
환자 요관을 손상해 신장 절제까지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당한 의사와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금 1억원을 물게 됐다.
광주지방법원은 환자가 수술 중 과실로 피해를 봤다며 의사와 병원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지난 2019년 8월 B대학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 방광의 게실, 신경인성 방광의증 진단을 받고 병원 비뇨의학과 의사 C씨에게 레이저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 개복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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