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파열, 보존 치료 없이 수술 강행 의사 “8천만원 배상”
환자 병원비로만 3300여만원 투입 손해배상 책임 소송 제기
법원 "성급하게 수술적 치료 택하고 설명도 없었다" 판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존 치료에 대한 권유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강행한 의사가 환자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손배해상을 하게 됐다.
축구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친 30대 남성 환자 A씨. 제주도 B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근위부 내측측부인대(MCL) 완전 파열, 후방십자인대(PCL)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석고 고정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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