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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파열, 보존 치료 없이 수술 강행 의사 “8천만원 배상” 관리자

십자인대 파열, 보존 치료 없이 수술 강행 의사 “8천만원 배상”

환자 병원비로만 3300여만원 투입 손해배상 책임 소송 제기 

법원 "성급하게 수술적 치료 택하고 설명도 없었다" 판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존 치료에 대한 권유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강행한 의사가 환자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손배해상을 하게 됐다. 

 

축구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친 30대 남성 환자 A씨. 제주도 B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근위부 내측측부인대(MCL) 완전 파열, 후방십자인대(PCL)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석고 고정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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