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화장실서 숨진 심장질환 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심장질환을 앓던 일용직 노동자가 공사현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공사현장에서 숨진 건설일용직 노동자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ㄱ씨 유족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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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55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