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전역 부사관…법원 "국가유공자 해당"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군인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경남동부보훈지청의 A(29)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해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A씨는 2015년 1월부터 한 함대 기관부 내연 부사관으로 배치돼 엔진 정비작업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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