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조기진단 놓친 의사, 손해배상 수억원에 벌금형까지
두통 호소에도 이틀 동안 관찰만하다 사지 강직 나타나자 뇌 CT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법원, 의료진 책임 60%·벌금 500만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머리에 뭔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깨질 듯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좀 낫네요. 눈도 잘 안 보이네요."
"목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네요."
"앞하고 뒷머리가 아픈거 말고는 불편한 거 없어요."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말을 듣고도 뇌 CT 촬영, 신경외과 협진 의뢰를 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40대의 남성 환자는 뇌출혈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내과 의사 Y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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