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제왕절개 후 20년 동안 몸 속에 '거즈'..병원 4000만원 배상 관리자

제왕절개 후 20년 동안 몸 속에 '거즈'..병원 4000만원 배상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 "육체적·정신적 고통 고려"..배상액 1심 보다 2배 늘려

 

[서울경제]

20년 동안 몸 속에 방치된 거즈가 발견돼 수술을 받게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병원 측 배상액 2000만원을 항소심에서는 배 정도 늘려 4000만원으로 인정했다.

 

기사전문 

https://v.daum.net/v/20221013084812097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