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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시간만 일했는데 뇌경색…'산재' 인정될까요? 관리자

주50시간만 일했는데 뇌경색…'산재' 인정될까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뇌경색이 A씨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업무를 해왔고, 상병 사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이유입니다. 

 

또 공단 측이 고용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는데, 이는 뇌혈관 질병의 '인정 기준' 자체가 아니라 '인정 기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진 명령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111155819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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