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여부터 위내시경 종료까지 3분, 무슨 일이?
[언박싱]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호흡곤란, 심폐소생술만 개원의 결말은
수원지법, 응급상황 대처 못한 개원의 4억5천만원 배상 판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프로포폴 투여부터 위내시경까지 걸린 시간은 단 3분. 내시경 후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왔고 의료진은 즉각 119에 신고했다. 신고 후 119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7분 동안 의사는 다른 응급조치 없이 심폐소생술만 했다.
환자는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이 양쪽 대뇌에 광범위하게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50대의 이 남성은 사건 발생 후 5년째 병상에 누워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양훈)는 최근 이 남성 측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4억512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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