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법원 판결은 "5억6천만원 배상" 관리자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법원 판결은 "5억6천만원 배상" 

[언박싱]부산고법, 환자 패소 1심 결정 뒤집고 병원 손해배상 인정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진료비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과정에서 환자와 대학병원 사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병원은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을 찾았다. 1심 법원은 소비자원 판단을 뒤집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졸지에 환자는 내지 않았던 진료비 4500만원을 내야 할 상황에 몰렸다. 


기사전문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