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법원 판결은 "5억6천만원 배상"
[언박싱]부산고법, 환자 패소 1심 결정 뒤집고 병원 손해배상 인정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진료비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과정에서 환자와 대학병원 사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병원은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을 찾았다. 1심 법원은 소비자원 판단을 뒤집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졸지에 환자는 내지 않았던 진료비 4500만원을 내야 할 상황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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