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때 전사, 70년간 알리지 않은 육군…법원 “유족에 배상해야”
6·25전쟁 전사자의 사망 소식을 70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6·25전쟁 전사자 ㄱ씨의 자녀 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는 ㄴ씨에게 손해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903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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