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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닥 물기에 낙상 사망 "병원 2억8천만원 배상하라" 관리자

병원 바닥 물기에 낙상 사망 "병원 2억8천만원 배상하라" 

 

부산지법, 병원장 손해배상 책임 60% "직원 과실은 곧 병원장 과실" 

청소 직원은 주의의무 소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금고 1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막 물걸레 청소를 끝낸 병원 복도를 걷다가 미끄러져 사망에 이른 환자가 있다. 법원은 물걸레 청소를 한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고, 요양병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우철)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요양병원장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이에따른 손해배상액은 2억8224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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