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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 걸린 노동자, 3년 만에 산재 승인…전국 첫 사례 관리자
피부암 걸린 노동자, 3년 만에 산재 승인…전국 첫 사례 


피부암을 앓고 있던 옥외 노동자가 3년2개월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노동계는 이 같은 옥외 노동자의 사례가 전국에 다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2019년 12월께 얼굴에 난 피부암(기저세포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전기원 A씨가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 전국 피부암으로서는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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