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중 천공 낸 개원의 3억8천만 손배에 징역 위기
[언박싱]60대 환자, 식물인간 상태로 8년 입원치료받다 지난해 사망
건강검진 내시경 받다 의료사고, 전원 된 대형병원도 소송 대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60대 남성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개원의. 이들은 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켰지만, 대응을 미흡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도 부실하게 작성했다. 직접 구급차를 타고 환자를 큰 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병원에서의 대처도 적절치 않았다.
환자는 건강검진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왔다가 식물인간이 됐고, 8년을 병상에 누워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했던 개원의 2명과, 전원 된 병원에서 대응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는 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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